Process

채용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일반 채용

01

서류 전형

02

인적성

03

1차 실무 면접

04

2차 임원 면접

05

3차 CEO 면접

06

최종 합격

수시 채용

01

서류 전형

02

인적성

03

실무 면접

04

최종 합격

채용 관련 기타 사항

우대사항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주의사항

  • 위 영입 절차는 기본 프로세스로, 경우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대상 및 자격기준 등)은 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원하시는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학력 및 경력사항 등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신청 안내

1. 채용 서류 반환의 의무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반환 대상 서류

- 반환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당사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 비대상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 당사가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3.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 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구인사에서 부담하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우편 요금 및 수수료"에 한하여 신청인이 부담을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1조제5항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반환 신청 하지 않은 서류는 관련 법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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